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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바이오, 기심위서 상폐 여부 심의"
입력 2018-11-30 16:23
수정 2018-11-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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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심위는 20영업일(12월 31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삼성바이오의 상장 적격성 유지, 개선 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 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기심위는 법률과 회계, 학계, 증권시장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기심위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심위가 열리면 삼성바이오 측에서도 임직원이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이 내려진 지난 14일부터 삼성바이오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의 사항을 중심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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