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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70대 구속

입력 2018-11-30 07:43 수정 2018-11-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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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마항쟁 계엄포고령 무효

부마민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1979년 부산과 마산에 내려졌던 계엄령과 위수령이 위법한 조치였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9일)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던 김모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 징역이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바 있습니다.

3. '화염병 투척' 70대 구속

재판에서 패하자 불만을 품고,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중대성에 비춰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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