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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카 촬영물'도 동의없이 유포 땐 처벌…개정법 통과
입력 2018-11-30 07:58
수정 2018-11-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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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계정의 프로필 사진으로 저장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연녀 스스로 찍어서 준 사진을 공개한 것은 법률상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어제(29일) 법이 바뀌면서 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30대 여성 A씨는 우연히 채팅 앱에서 만난 또래 남성 B씨에게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성 B씨가 여성의 동의 없이 이 사진을 남들이 볼 수 있는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여성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본인이 스스로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B씨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다른 사람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이라도 당사자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처벌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성적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촬영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을 때는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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