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이들 급식을 놓고 학교와 납품업체 측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급식을 먹는 아이들에게 갈 수 밖에 없다는 소식, 보도해렸습니다. 그런데도 중간에 있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를 중재하지 못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고도 전해드렸었죠. 이곳에서 지난 5년동안 받은 수수료가 161억원이라고 합니다.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박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달 전 수도권의 한 급식 납품 업체가 초등학교에 배달한 냉동 고구마 파이입니다.
손으로 누르자 내용물이 흘러나올 정도였습니다.
[영양교사 A씨 : 녹았다는 거는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방치됐다든지 온도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위험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줬을 때.]
며칠 뒤에는 녹았다가 다시 얼어 성에가 낀 홍시도 배달됐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를 통해 납품한 이 업체는 알고보니 학교들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aT는 유통 불량과 같은 민원에 대해서는 대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양교사 A씨 : (aT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데이터가 쌓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고…]
정부가 학교급식 비리를 뿌리뽑겠다며 aT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켰지만, 학교와 식품업체 간의 유착도 여전합니다.
올해 초 서울시교육청은 식품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학교 영양교사와 영양사 250명에게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100만 원 이하를 수수해 적발된 270여 명은 교육청에서 감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를 빠져 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aT가 학교급식 입찰뿐만 아니라 납품 과정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5년 동안 aT가 학교와 급식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61억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