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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KT아현지사, C등급으로 상향했어야…등급조정 잘못"
입력 2018-11-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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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관련해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가 두 가지 주요 통신 시설 지정 등급 등 중요한 기준을 위반했다"며 "과기정통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T가 ISMS 인증기준과 주요통신시설 지정 등급기준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KT아현지사가 현재 D등급으로 돼 있는데 C등급이 맞다"며 "3개구 이상 피해범위가 되면 C등급인데 지정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에 "백업 시스템이 당연히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KT는 9월6일 통신 ISMS 인증을 받았는데 서버실도 화재 피해를 입었으니 인증이 잘못된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왜 등급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다"며 "백업 시설이 있었으면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 장관은 "너무 비싸고 너무 아픈 수업료를 내게 된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통신사가 공공재로써 공정성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근 KT 아현 화재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고객에 손해배상토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통신장애 발생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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