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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판결 불복' 일본…실제로 배상 받아낼 방법은?

입력 2018-11-29 20:24 수정 2018-11-2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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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29일)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실제로 배상이 이뤄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미쓰비시 중공업 등의 재산이 있으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배상을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미쓰비시 중공업은 각국에서 약 300개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기업 집단입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의 직접 배상을 기대하지만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가능성은 작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판결을 근거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됩니다.

먼저 미쓰비시 본사나 계열사 등과 계약을 맺은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들에 채권 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 계열사는 국내 발전소 등과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고 있는데, 납품 대가로 미쓰비시에 지급되는 대금을 압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열사의 거래이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은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국내에 세운 3개 회사 주식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또다시 소송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문제 등으로 강제 집행 대신 '협상'을 통한 배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신일철주금도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의 합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압류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현금화 등 시간적인 문제에 따라 신일철주금과 직접 협의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 등이 비공식 접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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