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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윤창호법' '김성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8-11-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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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창호법' '김성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사고에 대한 최소 형량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것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의 이름을 딴 김성수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성수는 심신미약 범죄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번 형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심신미약 감형 규정에 제한을 뒀습니다.

2. 뺑소니 증거 없애려…차량 조각내 처분 후 도주

김해 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한 도로에서 85살 이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1t 트럭 운전자 59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박씨는 증거를 없애려고 사고 트럭을 수십 조각으로 해체해 팔아 넘긴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무면허에 차량 보험도 들지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세월호 사찰' 전 기무사령관·참모장 영장 청구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가장 윗선이었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김모 전 참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개인정보와 정치성향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 안희정 항소심 시작…피해자 진술 '신빙성' 쟁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 김지은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안 전 지사가 출석하지 않은 채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1심이 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은 도덕적-정치적 비난을 감수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이 범죄인지는 다른 문제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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