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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미쓰비시 징용' 피해자들 승소…일 "수용 못해" 반발

입력 2018-11-29 17:48 수정 2018-11-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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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데 이어서 이번에는 근로정신대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999년 일본법원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으니까요. 약 20년만에 손배 책임이 확정된 것이죠. 그러나 지난달 대법원 판결 이후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판결이 나오자마자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29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또다시 전범기업에 책임을 물은 대법원 선고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양금덕/근로정신대 피해자 (지난달 26일) : 국민학교 6학년 때 헌병하고 교장선생님이 우리 담임선생한테 와서, 이분들 두 분이 와서 말은 그분 말을 잘 들으면 일본 가서 중학교를 보내준다고 그러대요. 없는 형편에 거기 가서, 일본 가서 공부를 하고 오면 그래도 학교에서 선생이라도 한번 해 보는 것이 내 꿈이었고…]

이렇게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던 소녀 양금덕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일본에 가면 중학교도 보내주고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한 교장선생님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쓰비시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비행기부품에 페인트칠을 하고 또 금속판에 비행기부품을 그려 나르거나 또 파이프에 천을 꿰매는 등 노역에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손에 들어온 것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죠. 이들이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꾀임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것도 모자라 해방 후에는 일본군 위안부라며 손가락질을 받으며 숨죽인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김성주/근로정신대 피해자 : 너무나도 외롭고 자식들한테 부끄러워서 그런 소리도 못하고 평생을 살아온 것이 이렇게 한이 됩니다. 지금도 고향에 가면 '정신대 할머니다' 그러고 손가락질합니다.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고샅(뒷골목)으로 숨어서 다니는데, 누가 꼭 뒤에 따라온 것 같아서 무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보신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은 1999년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가 확정됩니다. 그러다 2012년부터 국내소송에 돌입을 했고요.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은 미쓰비시가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요.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20여 년동안 법정 투쟁을 벌여 온 양금덕 할머니는 오늘 건강이 나빠져 역사적인 현장에 자리하지 못했지만 김성주 할머니는 직접 법정을 지켰는데요. 70여 년의 기다림 끝에 감정이 복받친 듯 함께 고생했던 어릴적 친구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김성주/근로정신대 피해자 : 갑자기 지진이 처음으로 일어나니까 완전히 벽이 막 무너지는 바람에 친구들이 6명이 다 죽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은 사죄를 하고 우리를 보상해주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미쓰비시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0년입니다. 당시 고인이었던 박창환 할아버지를 제외하고 당시 할아버지 5명이 직접 소송에 참여했었는데요. 그러나 18년이 지난 오늘 이 재판에는 단 1명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데요. 고 박창환 할아버지도 오늘 영정으로 대법원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박재훈/고 박창환 씨의 아들 : 원고 분들이 생존해 계셔서 이런 결과를 맞이했어야 하는데 이거를 다들 돌아가시고 난 뒤에 2세인 제가 이 결과를 보게 되어서 참 착잡하고요. 또 이 재판을 승소하게끔 이끌어주신 변호사님, 또 일본 시민단체, 기자 여러분의 큰 덕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잇따라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자 일본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고노 다로 외무상, 지난달 강제징용 판결을 언급하며 "이런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한국 대법원의 2개 판결은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의 우호협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아울러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대해 우리 외교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강제징용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본의 반응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습니다.

[노규덕/외교부 대변인 : 동 사안과는 별개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부마항쟁 당시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포고가 위법하다는 첫 판단도 나왔습니다. 1979년 10월 20일 당시 김모 씨는 소요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에 온 손학규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 간사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 대표 등에게 "발포명령이 있었다", "총 소리가 군중 속에서 났다"라는 얘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 지역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태였고 또 "유언비어 날조, 유포 등을 금지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가 내려진 상태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당시 검찰은 김 씨를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기소를 했고 대법원은 징역 2년을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2016년 부마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개시된 재심에서 부산고법은 처벌 근거였던 계엄포고령이 위법하다며 무죄를 선고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포고 발령은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상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당시 계엄포고는 부마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또 계엄포고 내용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사제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 "미쓰비시도 징용 피해 배상"…할아버지·할머니 모두 승소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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