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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윤창호법' 국회 통과…음주운전 사고 '최고 무기징역'

입력 2018-11-29 19:10 수정 2018-11-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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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에 윤창호법 얘기를 했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또예산안 심의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29일) 국회.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깜깜이 예산 점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은 특별히 키워드로 발제 준비해봤습니다. 일명 고반장의 여의도 키워드. 국회가 정기국회 막판 나름 열일, 열심히 일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저기 다양한 현안이 있는 관계로 짧고 굵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 윤창호법입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오늘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음주운전. 법과 상관없이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처벌도 세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무거워졌습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윤창호법 또 하나의 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직 법사위 통과를 못해서 이번 본회의에서는 처리되지 못했습니다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면허정지, 취소 처분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소주 한 잔 음주운전도 면허정지 처분 당할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 대표 발의한 하태경 의원 "원안 그대로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음주치사의 경우에는 완화된 형으로 통과되기는 했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된 법입니다. 경과를 보고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이 별로 없다면 다시 처벌적 내용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말이라 술자리도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윤창호법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검사를 꿈꾸던 20대 청년의 꿈을 앗아 간 음주운전. 진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바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조정소위 파행 끝에 어제 다시 심사 재개했습니다. 오랜만에 손도 잡았습니다.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우리는 법사위 법안소위 들어갔다가 중간에 다 팽개치고 나왔어.]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아니 민주당에서, 박홍근 의원님.]

악수나 먼저 합시다.
못 볼 줄 알았어요.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민주당에서 감액에 동의를 많이 해줘야 속도가 나요, 진짜로. 자꾸 우리 조정식 간사님 괴롭히지 말고 옆에서.]

우리도 한번 하죠.
여기도 한번 하죠.

[이혜훈/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 우리 셋이 이렇게 합시다. 아, 그러면 여기 서서. 일단 뭐 시작이니까.]

+++

어제 이렇게 시작하고 예산안 심사 쭉 이어갔습니다.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을 시작으로 오늘도 심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정까지 심사 완료할 예정인데 워낙 심사 보류 해놓은 항목이 많은 상황이라 상당 부분이 소소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말씀 드린 대로 소소위, 깜깜이 심사의 대명사나 다름없죠. 내년에는 소소위 심사 대신 소위 심사 통해서 좀 더 투명하게 예산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통과 법정 기한 12월 2일입니다. 기한 내에 무사히 통과될지 좀 더 지켜보시죠.

다음 키워드 보시죠. 바로 유치원 3법입니다. 어제 교육위 법안소위 논의 불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국당의 유치원 관련 법안과 함께 다음 주 다시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의 자체 법안.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하고 국가가 유치원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데요. 여론을 의식한 것일까요. 한국당 사유재산권 인정 부분을 빼기로 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은 예고한대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운영위원회 총궐기대회 : 당사자를 배제하는 사립 3법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이덕선/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 사립유치원 원장과 이사장 모두는 소위 박용진 3법은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개인재산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유아교육을 왜곡시키고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유아교육자의 자존심을 짓밟고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유총의 강한 반발에도 정부 여당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꼭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유치원 비리근절 3법입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자유한국당이 심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이 다른 후속법안 논의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최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였는데요. 어제 홍영표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언급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어제도 제가 공항에 나갔는데, 대통령부터 이건 의지가 강합니다. 어제도 제가 출발할 때, 나갔을 때 이 선거구제 개편 이번에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 8월, 11월 국회 여야 원내대표 여·야·정 협의체 때도 대통령이 오히려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여야 모두 선거제도 개혁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야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각 당이 유불리를 따져보는 분위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재차 선거제도 개혁을 주문한 만큼 민주당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제도 관련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반쪽짜리 '윤창호법' 국회 통과…음주운전 사고 최고 무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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