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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70대 영장심사…"국가가 권리침해"
입력 2018-11-29 15:02
"판결 무효" 외쳐…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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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효" 외쳐…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개인 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농민이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남모(74)씨는 이날 오후 2시 25분께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에게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당했습니다"라고 소리쳤다.
이어 그는 민법의 특정 조항을 언급하며 자신이 패소한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거듭 외쳤다.
남씨는 '범행 계획을 어떻게 세웠으냐'는 질문에는 "상고심이 끝나고 더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고 답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3시 열린다. 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남씨는 27일 오전 9시 8분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돼지농장을 하면서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했는데,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농장을 잃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남씨가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날, 서울고법에서 법정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안모(50)씨도 남씨에 이어 서초경찰서에서 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안씨는 아들의 항소심이 기각되자 재판부에 욕설을 퍼붓고 법정 경위를 폭행한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 결과도 이날 오후 늦게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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