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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상시 가중처벌 '윤창호법' 행안위 소위 통과
입력 2018-11-28 15:23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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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취소
이른바 '윤창호법' 중 하나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창호법'은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일컫는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행안위 역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의결을 앞둔 만큼 '윤창호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는 가능할 전망이다.
행안위 소위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됐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도 강화됐다.
현행 법에서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뒀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조항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따라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개정안에서 빠졌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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