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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제외해야"…가정폭력 방지대책, 여전히 남은 '틈'

입력 2018-11-2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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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정부가 내놓은 가정폭력방지대책. 실제 효과는 어떨지, 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취재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수정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수정 기자,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에 새로 도입이 된 조치입니까?
 

[기자]

가정폭력사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 이번 대책으로 처음 가능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등촌동 사건의 경우에도 2015년, 딸이 아버지를 처음 경찰에 신고했을때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아버지를 체포했고 긴급 임시 조치 1, 2, 3호를 내렸습니다.

즉, 가해자는 집에서 나가고, 100m이내로 접근하지 말며, 전화나 핸드폰 통화, 문자도 하지 말라는 조치를 한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는 가정폭력특별법상 경찰의 응급조치에 '현행범 체포'가 명시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기존에는 '집안 일에 체포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살인이나 상해가 큰 경우가 아니면 체포를 꺼렸지만 이제는 경찰의 해야하는 응급 조치로 현행범 체포가 명시된 것입니다. 

[앵커]

그럼 이번 대책이 적용이 되면 그런 등촌동 가정폭력사건 같은 것은 막을 수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기자]

무조건 막을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5년 당시에도 출동한 경찰이 재범위험성조사표를 작성했는데요.

그때도 가해자는 고위험가해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로 임시조치 이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임시조치 이후에 전 남편은 피해자 근처에 자꾸 나타났지만 가해자는 과태료 처분조차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임시조치 위반을 당국이 모니터링 하는 이 방안이 이번 대책에서도 빠졌습니다.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됏지만 위반 여부 적발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처벌로 이어지기도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여전히 가해자를 처벌 할 때 피해자에게 의사를 묻는 것, 이것에 대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있죠?

[기자]

네,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 19만여 건 중의 15만여 건은 실제로 수사로 이어지지도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진술 조차 거부하는 등 처벌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매일 얼굴 보고 사는 가족끼리 처벌 의사를 물어서 처벌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가정폭력특별법만에서라도 폭행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성가족부도 가정폭력범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고려했지만 법무부나 경찰청 등과 더 논의해야 한다면서 결국 대책에서는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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