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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한 번에 '일상 마비'…피해 보상 어떻게 이뤄지나?

입력 2018-11-25 20:32 수정 2018-11-2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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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KT 화재가 드러낸 문제점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최 기자, 불 한 번에 아예 일상이 마비되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믿기지 않으면서도 불편함이 상상 이상이었죠. 
 

[기자]

서울시 5개 구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까지 일상을 사실상 마비시켰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단순히 전화가 안 되는 수준을 넘어서 자영업자들은 생계에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금융 서비스 일부 마비됐고 경찰서 등과 같은 업무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것이 다 불 한 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충정로 KT지사 건물이 화재가 난 것인데 이곳 말고도 불 한번 나면 통신이 마비될 수 있는 곳들이 많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KT의 주요 통신국사가 전국에 56곳이 있는데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고 합니다.

A, B, C 등급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29곳이 있는데요.

혜화나 구로국사 등인데 이곳은 한 쪽 회선에 사고가 나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백업망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번에 사고가 난 충정로 KT와 같은 D등급입니다.

전국에 27곳이 있는데 이곳은 백업시설 없이 단일회선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27곳 역시도 화재 사고가 난다면 인근 도시 전체에 통신 마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지적했지만 통신망을 이원화하고 방재대책 갖춰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직까지도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나 내일이면 월요일이 시작돼서 생계를 위해서라도 통신망을 이용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혹시 SK나 LG 같은 다른 통신사망을 임시로 빌려쓰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기자]

KT 측에서도 오늘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KT 측이 밝힌 입장을 좀 소개를 해 드리면 망이 죽어 있을 때 타사망을 쓰는 방안도 정부나 타사 업자들과 현재 협의 중이다' 이 얘기는 반대로 해석을 하면 그동안 통신 3사가 망 공유 문제를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렇겠군요.

[기자]

자사 고객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텐데요.

그러니까 KT에 망을 빌려주게 되면 SK나 LG 고객들의 통화 품질, 인터넷 속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언제 어떤 사고가 또 일어날지 모르는 만큼 대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은 복구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보상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자]

우선 약관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T의 손해배상 약관을 좀 가져 왔는데요.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먹통이었던 시간 만큼의 요금에 6배를 보상하게 돼 있고요.

IPTV 같은 경우에는 3배입니다.

문제는 통신장애로 인한 간접피해입니다.

앞서 상인들의 목소리도 들었지만 카드결제 안 돼서 손님 놓친 상인들 매출 피해는 어떻게 하느냐인 것입니다.

KT 측에서 약관과 별개로 적극적인 보상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지만 이 보상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2014년 3월에 통신 장애를 겪은 대리기사와 일반인 등 18명이 SKT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졌습니다.

내가 몇 명의 손님을 놓치고 얼마의 매출을 손해봤다, 직접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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