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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명정보 개념 도입…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입력 2018-11-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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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명정보 개념 도입…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가명정보란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일컫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데이터의 대량생산과 자동처리를 특징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우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을 개편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조치 의무와 벌칙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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