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오늘(16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조직적으로 음란물을 유통시키면서 70억 원을 벌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중에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성 불법 영상물'도 있었습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자를 눌러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양진호/한국미래기술 회장 : (현재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 업체와 영상물을 거르는 필터링 업체, 이를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사 등이 연결된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주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필터링 업체를 소유하면서 음란물이 걸러지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또 음란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을 '우수 회원'으로 선정하고, 수수료를 높여주는 등 유착 관계도 드러났습니다.
양 회장은 이들과 공모해 2013년부터 5년간 5만 2000건에 달하는 불법 음란물을 유통해 70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 중에는 100여 건의 '보복성 불법 영상물'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경찰은 양 회장을 검찰에 넘기면서 음란물 유통을 포함해 폭행, 마약 흡입 등 10개에 이르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과 함께 음란물 유포를 도운 회사 임직원 19명과 불법 영상물을 올린 61명도 추가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