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5일) 아침에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주한미군에 정유제품을 납품하면서 담합을 한 국내 업체 3곳의 혐의가 확인됐다는 미 정부의 발표내용이었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혐의를 인정해서 벌금과 배상금 2670억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른 업체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법무부가 현지시간 14일 발표한 반독점법 기소 내용입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이 주한미군에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정유제품을 납품하며 담합했다고 돼있습니다.
세 업체는 납품대리회사와 짜고 높은 입찰가격을 써냈습니다.
이로써 주한미군이 비싸게 제품을 사 손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업체 3곳이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업체는 미국 정부에 민사배상금으로 우리돈 1740억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 형사벌금 927억 원도 부과돼 총 2670억 원을 내야 합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반독점법 위반은 '중범죄'여서 민사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수사가 한국에 사는 한국인 제보자로 인한 것이라고 법원문건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추가조사를 하고 있다며 다른 업체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