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법무부가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 등 업체 3군데가 주한미군에 정유제품을 납품할 때 담합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벌금과 배상금으로 2억 3000만 달러, 우리 돈 2670억 원을 부과했고 세 업체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인 제보자가 담함사실을 알렸다고 법원문건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법무부가 현지시간 14일 발표한 반독점법 기소 내용입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이 주한미군에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정유제품을 납품하며 담합했다고 돼있습니다.
세 업체는 납품대리회사와 짜고 높은 입찰가격을 써냈습니다.
이로써 주한미군이 비싸게 제품을 사 손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업체 3곳이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업체는 미국 정부에 민사배상금으로 우리돈 1740억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 형사벌금 927억 원도 부과돼 총 2670억 원을 내야 합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반독점법 위반은 '중범죄'여서 민사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수사가 한국에 사는 한국인 제보자로 인한 것이라고 법원문건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추가조사를 하고 있다며 다른 업체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