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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최종 결론…주식 매매 정지

입력 2018-11-15 07:17 수정 2018-11-15 09:15

"자본잠식 피하려 고의 분식회계"
확보한 삼성 내부문건 결정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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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피하려 고의 분식회계"
확보한 삼성 내부문건 결정적 역할

[앵커]

1년 7개월을 끌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어제(14일)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곧바로 중단됐고, 검찰 고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삼성 측은 즉각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고의성을 인정한 금융당국의 이같은 결론으로, 또 한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분식회계 직전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입니다. 이 분식회계가 삼성의 총수 승계과정과 관련이 돼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삼성물산 감리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1월 15일 목요일 아침& 첫소식, 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꿨습니다.

장부가로 표시했던 자회사 가치도 시장가격 기준으로 바꾸면서 단숨에 4조 5000억 원이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과정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은 미국 합작사가 콜옵션을 행사해 회사를 공동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기준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이 확보한 당시 내부문건을 보면 삼성의 주장과 달리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정황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내부 문건은) 지난번 증선위와 이번 증선위 논의할 때도 아주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 문건에 대해서는 회사(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도 진위 여부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또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은 적이 있다"며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증선위 발표 직후인 오후 4시 39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매매를 정지하고, 상장 폐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가총액 순위 9위로 결과에 따라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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