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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내년부터 자치경찰 도입…서울·제주 등 시범 실시

입력 2018-11-14 18:52 수정 2018-11-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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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경찰 조직에 큰 변화를 가져 올 정책 2가지가 어제(13일) 동시에 공개됐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그리고 경찰대 개혁위원회가 공개한 경찰대 개혁안이죠.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앞으로 경찰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 지 자세한 분석을 해보고 각계 반응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10월 21일, 73번째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탄생한 지 73년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경찰, 1945년 미 군정청의 경무국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 뿌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까지 올라갑니다.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 (지난달 25일) :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취임했습니다.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겠다는 각오로 대한민국 경찰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매사에 자주독립의 정신과 애국안민의 척도로 임하라는 '민주경찰' 창간호에 기고한 선생의 당부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경찰 정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경찰의 역사를 언급한 것은 경찰 역사 73년 만에 대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경찰대 개혁. 현재 논의 중이거나 초안이 발표된 경찰 관련 정책들입니다. 이 중에서 어제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과 경찰대 개혁안이 공개됐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우선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입니다. 어제 자치분권위원회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정순관/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어제) : 지역 간의 치안 불균형 문제, 매우 민감도가 높은 치안력을 훼손시킬 리 없는 그런 제도설계, 또 재정의 최소화 문제 등등의 조건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서 논의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가 또 시작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치경찰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합니다.]

어제 발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조직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 중앙정부와 경찰청에서부터 마지막 지구대까지 중앙 일원화 되어있던 것을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으로 분리합니다. 각 시도에 경찰위원회가 신설되고 그 아래 시도 자치경찰본부가 생깁니다. 자치경찰본부는 기존 지방경찰청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순은/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 현재 국가경찰 하부 조직인 지구대 파출소는 사무배분 원칙에 따라서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자치경찰의 지휘감독은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성이 높은 행정위원회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한다는 게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업무는 어떻게 나뉘느냐. 이것이 핵심이겠죠. 우선 국가경찰은요. 정보·보안·외사 업무, 또 국제 사건이나 강력 사건, 광역적으로 벌어지는 사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은 동네 순찰부터 가정폭력, 음주단속, 교통사고, 지역경비 업무 등 민생과 밀접한 치안 수요를 맡게 됩니다. 그럼 자치경찰제도 왜 하는 것일까요. 지난해 초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 (지난해 1월)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가경찰의 업무 가운데 민생 치안 등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을 지방분권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바로 지방분권과 민주적 통제. 그러니까 치안 업무를 지방정부가 담당하게 하면서 지방자치의 실현을 앞당기는 동시에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것이죠. 또 중앙 집중화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방금 설명 드린 대로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또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친 후에 내년 하반기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광역단체에서 우선 시범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 못지 않게 화제가 된 이슈입니다. 바로 경찰대학개혁위원회가 어제 경찰대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관학교 모델에서 국립대 모델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동안 경찰 대학생들 학비 면제, 사실상 병역도 면제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제복을 입고 단체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 없어집니다. 학비, 이제 개인이 내고요. 병역 의무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제복도 4학년만 입게 되고, 기숙사도 원하는 사람만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졸업 신입생 정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남은자리는 현직 경찰관과 일반 대학생들의 편입으로 채울 예정입니다. 입학연령도 신입생 41살, 편입생 43살로 완화해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경찰대 개혁의 이유, 바로 순혈주의 타파가 주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경찰의 이 같은 변화. 기대 반 우려 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내년부터 자치경찰 도입…서울·제주 등 시범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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