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불법 행위를 언론에 제보한 '공익 신고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양 회장 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 남성은 양 씨가 3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 동영상을 올리는 조직도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문상혁 기자입니다.
[기자]
공익신고자 A씨는 위디스크 등 양진호 회장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오늘(13일) 기자회견을 한 A씨는 양 회장이 불법 동영상을 올리는 조직을 몰래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회장 지시로 직원들이 직접 불법 동영상을 웹하드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A씨/공익 신고자 : 자체 조사해 본 결과, 양진호 회장이 비밀리에 업로드 조직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양 회장이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해당 직원의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해 회사가 커지면 다른 업체에 되팔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 돈은 곧바로 직원 계좌를 거쳐 양 회장 통장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공익 신고자 : 조성된 비자금은 거의 30억원에 가까운 규모로 알고 있고, 나머지 주식 매매도 조사해 보면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
또 수사가 시작되자 양 회장이 구속을 피하려고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돈으로 회유하려 했다고도 했습니다.
직원이 구속되면 3억 원, 집행유예가 될 경우에는 1억 원 등 보상금을 내걸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