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08년 용인에서 큰 불이 난 뒤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오늘(9일) 불이 난 건물은 그 이전에 지어져서 제외됐습니다. 대부분의 재난이나 화재 대책이 이와 비슷합니다. 소급적용이 어렵다면 다른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기자]
7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2008년 용인 고시텔 화재 현장입니다.
이 무렵 고시원 화재가 잇따르자 2009년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법 적용 이전에 등록한 이 고시원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소방 관련법이 강화됐지만 법 시행 이후 짓거나 등록한 건물에만 적용돼 노후 건물은 번번이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고시원 뿐 아닙니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이후 6층 이상 건물에 드라이비트를 쓰지 못하도록 소방법이 개정됐지만 지난해 불이난 제천 스포츠센터는 2012년 지어져 빠졌습니다.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 고층 건물 내진 기준이 강화됐지만 이 역시 신축건물만 의무적용됩니다.
법 소급 적용이 쉽지 않다면 평소 꼼꼼한 점검과 관리가 동반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지만 이번에 불이 난 고시원은 숙박업소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검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해외에서는 노후건물에 화재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건물 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