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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요직 독식 '귀족 검사' 없앤다…검찰 인사제도 개혁

입력 2018-11-05 18:46 수정 2018-11-0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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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오늘(5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주요 보직 경험을 쌓는 이른바 '귀족 검사'를 막기 위한 인사 제도를 내놨습니다. 특정 선호 지역 근무 기간을 제한하고, 파견 근무도 검사 1인당 1번만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인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그동안 검찰은요. 평검사들의 인사 원칙 가운데 하나로 선호하는 근무지인 수도권에서 3회 연속으로 근무하는 것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 과천에 있는 법무부, 그리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은 예외였는데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들어 서울서부지검에 있다가 수원지검에서 근무 중인 최종혁 검사는요. 다음에는 원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지방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요. 서울중앙지검에 있다가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고석승 검사는 대검은 예외기 때문에 다음 인사 때 서울에 있는 동부지검으로 발령이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서울 인근을 벗어나지 않고 세번이나 연속으로 수도권에서 근무를 해 온 고석승 검사가 더 잘나간다고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앞으로 법무부와 대검도 수도권 근무지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지검, 대검에서 연속으로 근무한 고석승 검사는 다음번 인사 때는 무조건 원하지 않더라도 지방으로 가야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파견근무는 원칙적으로 1번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소위 '귀족 검사'의 발판이라고 여겨진 저년차 검사들의 법무부, 대검찰청 근무를 막기 위해 9년 차 미만의 검사는 법무부와 대검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도 못을 박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 파견 때는 직무 관련 성과 협업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파견이 필요한지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검사 경력 가운데 형사부·공판부·조사부 경력이 3분의 1이 있으면 부장검사로 보임을 시켰지만 앞으로는 5분의 2 이상 근무를 해야 부장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 경력 15년의 동기인 양원보, 신혜원 검사. 양 검사는 형사부 등 경력이 5년이고요. 신 검사는 6년이라고 하면, 현행대로라면 둘 다 부장검사에 보임이 될 수 있지만 바뀐 규정으로는 5분의 2이상인 신 검사만 부장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윤대진/법무부 검찰국장 : 검사들이 다양한 직무 수행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가고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경향 교류 원칙을 강화하는 등 보직에 있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인사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곧바로 법제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검찰은요. 만료 예정이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이튿날부터 임 전 차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에는 변호인도 대동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럴법도 한 것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그야말로 '형사통'인데다가 수십년간 피고인의 유무죄를 직접 판단했으니까 어떤 자세로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할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입니다. 아무튼 검찰은 오는 15일 전에는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를 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논의에는 진척이 없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있는 시민사회 몫의 추천권은 '위헌'이라면서 "법률 자체가 한 마디로 엉터리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한 박 의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 법안에 시민단체가 특별재판부 추천위에 참여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만 담겨 있을 뿐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님의 비판이 정치 공세가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김 원내대표 다음달 11일까지로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이 말은 곧 차기 원내대표를 노리는 의원들의 발걸음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하마평에 오른 인사는 약 10여 명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우선 수도권에서는 김영우·김학용·나경원·안상수 의원 등이 거론되고요. 대구·경북에서는 강석호·김광림·박명재 의원이, 또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김정훈·유기준 의원 등이 거론되고, 또 강원에서는 권성동 의원 등이 거론이 됩니다. 또 이를 계파별로 보자면 바른정당 복당파 그룹을 포함한 비박계 지지가 강한 후보군 그리고 친박계 지지를 받는 후보군 등으로도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러나 한국당 지도부 내에서는 친박, 비박계 모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병길 비대위원, "서로에 대한 총질을 멈춰라"라며 친박과 비박계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

[최병길/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배가 침몰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을 잘못 모신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십시오. 침몰하는 배를 수리하는 것을 포기하고 배를 갈아타려 한 잘못은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을 불나방처럼 쫓아나갔다가 되돌아온 모습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와관련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최병길 위원의 사견이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아무튼 비대위의 공식적인 석상에서 나온 제안인데다가 조강특위를 통해 대대적인 인적 청산 작업도 예고하고 있는 만큼 향후 어떤 파장이 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검찰 인사 개혁…법무부·대검 근무하면 반드시 '지방 근무'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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