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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혐의 등 3개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8-11-02 20:33 수정 2018-11-02 21:39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직권남용'
'여배우 스캔들' 관련 혐의는 불기소 의견'
'혜경궁 김씨' 의혹 김혜경 씨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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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직권남용'
'여배우 스캔들' 관련 혐의는 불기소 의견'
'혜경궁 김씨' 의혹 김혜경 씨 경찰 출석

[앵커]

경찰이 오늘(2일)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검사 사칭' 등 3가지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7개 혐의 가운데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습니다.

먼저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는 직권 남용이라고 봤습니다.

입원을 위해서는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이 지사가 이런 절차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강제 입원을 지시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형을 받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누명이라고 주장한 것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금을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일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도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던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의 주인이라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 씨는 기자들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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