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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음주운전 이용주의 해명…'유체이탈 화법'?

입력 2018-11-02 21:29 수정 2018-11-0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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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무엇인가요?
 

[기자]

첫 키워드는 < 말투와 표정까지 > 입니다.

[앵커]

말투와 표정까지. 음주단속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의원은 물의를 빚은 만큼 원내수석부대표 자리에서도 물러났고 당의 징계절차도 앞두고 있지만 여론은 더욱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1일) 이 의원이 한 해명 때문에 파장은 더욱 악화되고, 여론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이 의원의 발언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 (어제) :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이 의원 자신이 했는데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표현을 쓴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유체이탈 화법 아니냐', 또 '말투가 더 기분이 나쁘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랬겠군요. 사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하는 것이 원래 중요한데요. 사과는 했지만 표현이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인터뷰 당시 이 의원의 표정도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과를 하면서도 죄송한 표정이 아니라 여유롭고 당당한 표정이다', 이런 반응이 온라인상에서 이어진 것인데요.

여론이 악화되면서 소속 정당에까지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되자 당대표가 오늘 아침에는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먼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개인적인 처벌은 물론이지만 당대표가 사과하고 또 그리고 본인이 당직을 사퇴하고 어찌 보면 당연한 변화겠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 확실히 엄격해진 분위기 같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공분이 높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국민청원을 비롯해서 또 관련 법안도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의 음주운전 단속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앵커]

그렇습니까?

[기자]

네, 지난 2004년 기사를 찾아보니까 당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의원은 현재 이용주 의원처럼 이로 인해서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런 기사는 찾을 수 없었고요.

이 의원은 3년 뒤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2004년만 해도 14년 전이니까요. 음주처벌 강화하는 법안 발의하고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의원과 또 정반대로 음주운전을 한 뒤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 케이스는 반대 케이스인 것 같지만. 어쨌든 이제 뭐 내년부터는 이제 한잔만 마셔도 걸리는 그렇게 법안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음주운전은 확실히 사라져야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기자]

다음 키워드는 < 양심의 의미 > 입니다.

[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야기인 모양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도 이 발언이 나왔는데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어제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것인데요.

보시면,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인가? 하면서 몇 달 뒤에 우리 아들도 군대를 간다. 이런 암울한 나라에 태어난 것을 탓해라'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앵커]

암울한 나라에 태어난 것을 탓해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 때문에 또 논란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심 대 비양심 논쟁으로 이렇게 비화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는 진짜 김 의원이 맞는 말을 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도 꽤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같은 당의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군대에 가면 양심 없는 사람인가. 군인이 되면 양심 버린 사람이 되는 건가'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과거에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데에서 양심적이라는 표현, 이것을 제대로 따져봐야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양심과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나오는 것인데요.

사전에서 말하는 양심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차기의 자기의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적 의식' 그러니까 흔히 양심이 있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표현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데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은 이렇습니다.

'개인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가치관과 사고' 그러니까 헌법상에서 양심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주관적인 가치관이나 신념을 뜻하는 것입니다.

[앵커]

이런 일이 이번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인 용어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좀 뜻이 달라서 오해를 빚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은 김진태 의원, 앞서 문제를 제기한 김진태 의원은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이 '양심적', 법적인 용어에 대해서 뜻을 몰랐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기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 형법학자들한테 전화를 걸어봤더니 검찰 출신인 김진태 의원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의아하다, 이렇게 궁금증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어찌 됐거나 일상적 용어와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이렇게 용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뉴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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