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폐원을 통보받은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그럼 이제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주변 유치원들을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보고는 있지만 당장 그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자는 결국 학부모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폐원을 하려면 '유아 지원 계획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폐원 후 아이들이 주변 학급에서 교육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북 포항의 한 유치원은 이 계획이 미흡해 폐원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또 교육부는 학부모 동의서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규정이 아직 부족합니다.
폐원 전 언제까지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통보 후 아이들 졸업 때까지는 운영을 해야 하는지 등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 인가없이 무단으로 폐원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치원에서는 벌금을 내더라도 운영을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당국으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갑작스러운 폐원이나 휴원 시 주변 유치원을 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주변 유치원이 멀 경우도 문제입니다.
이틀전 폐원을 통보한 은성유치원의 원아들은 멀게는 5.3km 떨어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야 합니다.
또 내년 입학하는 아이들 숫자는 고려하지 않은데다 학부모들 선택권은 아예 없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교육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