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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정당한 사유 해당'

입력 2018-11-01 11:12 수정 2018-11-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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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에 해당"

·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원심판결은 '심리 잘못'"

(JTBC 뉴스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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