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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강서구 전처 살해' 피해자 딸의 호소

입력 2018-10-3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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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지난 22일 발생했던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잘 아실 것입니다. 이혼한 전 부인을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씨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김 씨를 내일(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딸들에게 약 1억 원의 유족구조금을 지급했는데요. 범죄 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보통 유족구조금은 피해자 사망 당시 월급액과 유족의 수, 나이 등을 고려해서 지급되는데요. 최재민 남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장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막내딸을 부양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여가위 국감에는 피해자의 큰 딸이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신변보호를 위해 가림막 안에서 음성변조를 한 상태에서 그동안의 가정폭력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딸 (어제) : 2015년 2월, 저희 이모들에게 '재밌는 걸 보여준다. 그러니 집에 와봐라' 해서 가족들 모두가 집에 모였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상태로 들어오셨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진 곳조차 없을 정도로 맞아서 온 얼굴이 부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아빠가 흥신소에 의뢰를 해서 동생의 뒤를 밟았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차량에 GPS를 부착을 해서 엄마의 동선을 파악하기도 했었어요.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주소지가 아무리 독립되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서 정보 유출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딸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신고를 해도 경찰이 별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딸 (어제) :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해자는 겨우 2시간 만에 풀려났어요. (아버지는) 다시 집에 돌아와서 집기들을 던지며 엄마를 데려오라고 저희 가족들을 새벽, 밤새 괴롭혔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혹시 처벌을 하더라도 처벌의 강도가 미미하지 않냐' 라고 물어봤더니 '맞다, 실질적으로 가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은 미미할 거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를 해라,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그렇게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결국 참혹한 결과를 맞은 것입니다. 피해자의 딸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딸 (어제) :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사회의 방관의 결과물인 이번 사건으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더는 없도록 실질적인 법을 제정해주시길 원하고 피해자의 가족의 신변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법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9일 여성단체들은 가정폭력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실 가정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약 27만 9000건, 검거 건수는 약 3만 9000건으로 13% 정도입니다. 구속은 384명에 불과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해도 과태료만 물면 되고 심지어 구속돼도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개정안이 여러건 계류돼 있는데요.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가정안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폭력이 아닙니다. 폭력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루빨리 법과 제도, 마련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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