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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장]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한·일 외교장관 통화

입력 2018-10-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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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0일) 이 시각 전해드린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최종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첫 소송을 낸 지 21년, 또 국내 소송 13년 8개월 만이었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이 근데 만장일치는 아니었죠?
 

▶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

▶ 김능환 "판결문, 건국하는 심정으로"

▶ '살아 있는 양심' 소송 도운 일본인

▶ 강제징용 손배소송 14건, 어떻게?

▶ "1억씩 배상"…집행 가능성은?

▶ 아베 "있을 수 없는 판단"

▶ "5·18 계엄군 성폭행·성고문"

▶ 국가 차원 공식조사 첫 확인

▶ 5·18 성폭행 가해부대 지목

▶ "5·18 계엄군 성폭행·성고문"

▶ 5·18 진상조사위 구성 지연, 왜?

▶ 한국당 '조명균 해임건의안' 제출

▶ 민주당 "한국당 몽니 끝없어"

▶ 여가위 '전처 살인' 피해자 딸 출석

▶ "가정폭력, 가정문제 아니다"

▶ 피해자 딸 "경찰 신변보호 못 받아"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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