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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무관용'…정부, 공정위·국세청 조사 카드도

입력 2018-10-3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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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유치원 원장 등이 이렇게 대규모로 모여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인 어제(30일), 동시에 정부는 유치원의 집단행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이어서, 세무조사도 할 수 있다며 비리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들이 일산 킨텍스에 모인 시각, 유 부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휴원·모집정지 등 유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된다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비리유치원에 탈세 같은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들을 협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시도교육청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2022년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에 공립 단설유치원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학교에 병설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폐원과 휴원을 하는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까지 폐원통보를 한 유치원 12곳 가운데 6곳이 폐원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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