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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특별재판부는 초헌법적…국정조사 '빅딜' 안돼"

입력 2018-10-28 17:30

김성태 "과반 발의한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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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과반 발의한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해야"

한국당 "특별재판부는 초헌법적…국정조사 '빅딜' 안돼"

자유한국당은 2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신설에 대해 '초헌법적 행위'라며 반발하는 동시에 '고용세습' 의혹을 다룰 국정조사 수용을 여당에 촉구했다.

정치권이 어떤 형태로든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경우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별재판부는 문재인정권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재판부'를 구성하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면 문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신설과 국정조사 실시를 동시에 타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초헌법적인 행위를 계속 몰아세울 명분이 없다"면서 "초헌법적인 행위를 놓고 딜(거래)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로 물타기 하려 하지 말고 과반인 야3당이 제기한 국정조사부터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변협·판사회의·대법원장이 각 3명씩 위촉한 9명의 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할 경우 김 대법원장과 청와대 및 정부·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특별재판부를 통해서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는 곧 법원의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고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 한 번 더 재판해달라는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 성장률 침체와 고용률 감소 등 경기 침체 우려를 들어 청와대의 경제 정책 기조 변환을 요구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분기보다 0.6% 상승하는 데 그쳐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일자리를 줄이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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