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김모씨가 범행 당시 가발을 쓰는 등, 미리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온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의자 김모 씨가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옵니다.
[피의자 김모 씨 :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 무엇입니까)…(딸들 폭행하고 가족들한테도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모자를 눌러 쓴 김 씨의 머리카락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모습은 달랐다고 유족들은 말합니다.
[피해자 이모 씨 딸 : 머리는 원래 항상 짧은 머리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의아했었는데…(CCTV에는) 머리숱이 되게 많은 거예요. 뒤와 옆이 다 덮일 정도로…]
김 씨는 범행 당시 가발을 쓰고 전 부인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안쪽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동선을 미리 파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의자 김씨 측 변호인 : 별로 한 게 없어요. (혐의를) 인정을 다 해 가지고. (범행 뉘우치고 있습니까) 네 많이 뉘우치고…]
법원은 김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족들이 김 씨를 엄벌해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이틀 만에 12만 명이 동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