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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방부 "판문점 JSA 초소·병력·화기 철수 완료"

입력 2018-10-2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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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JSA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확인 작업을 거치고 나면 관광객 등 민간인들도 JSA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다음 주 기기 설비 점검 등을 위해서 2년 8개월여 만에 개성을 찾을 예정입니다. 오늘(25일) 고 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 작업이 당초 예정대로 오늘 마무리 됐습니다. 비무장화 핵심 작업인 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 측 초소 4곳, 또 병력과 화기 철수를 모두 끝낸 것입니다. 남북 당국과 유엔사는 내일부터 3자 합동으로 비무장화 검증 작업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북측 지역 '판문점 다리' 끝에 우리 측 초소가, 우리 측 판문점 진입로에는 북한 측 초소가 새로 들어서게 되고요. 초소 교차 설치 작업까지 모두 마무리 된 다음 달부터는 JSA내에서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개성공단 관련 소식도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공단이 중단된 지 2년 8개월여만에 방북을 하게 됐습니다.

[백태현/통일부 대변인 (어제) :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문제를 북한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가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 북한이 동결했던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자산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단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남북 교류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남북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대북 제재 때문입니다.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선행되지 않는 한 남북 교류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문제는 대북 제재. 우리 마음대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선언을 비준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불가피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발을 이미 예상했지만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거죠. 국무회의 당시 문 대통령의 관련 언급 다시 들어보시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지난 23일 :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됐건 한국당은 오늘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와대는 그 재정적으로 안보적으로 포괄적인 사안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적극 요청하면서, 재정적으로나 안보적으로 개별적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회 동의를 패싱해도 된다는 모순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당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두고 오히려 야당이 트집을 잡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청개구리 심보에서 나온 것입니다.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21조 3항에 나와 있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합의나 입법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입니다.]

그런데 비준 논란을 두고 어제 청와대가 내놓은 설명이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윤석/국회반장 (JTBC '정치부회의' / 어제) :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반박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근본적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당이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조약의 주체는 국가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청와대의 설명은 북한이 국가가 아닌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과 맺은 합의는 조약이라고 볼 수가 없다. 고로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남북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고 이미 밝혔는데 어제 김의겸 대변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같은 비판에 청와대, 다시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발언은 북한의 지위를 헌법적 측면으로 판단한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뒤틀리고 생채기 난 지난 70여 년 남북관계가 법리논쟁으로 재단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가 생산적 논의를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도 오늘 여기에 입장을 보탰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자유한국당이 헌법상 국회가 갖고 있는 조약 체결 비준권을 들어 위헌을 말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배신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의 이전 정권, 노태우 정권 시절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서 정립된 내용입니다.]

갑작스럽게 불거진 평양선언 비준 논란,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평양선언, 국회 동의 필요 없어" vs "마음대로 하겠단 속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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