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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임종헌 구속여부 26일 결정…시험대 오른 사법부

입력 2018-10-24 18:27 수정 2018-10-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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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어제(23일) 저녁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개별 범죄사실은 약 30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법원은 모레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지난 6월 말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1호 구속자가 될까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사법농단 수사 속보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예상대로 검찰은요.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지 4달만이죠.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영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은 약 30개입니다. 청구서는 책 1권 분량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적용된 혐의를 살펴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등이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할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의견서 초안을 받은 뒤 대법원에, 대법원 '입맛'에 맞게 수정해 되돌려줍니다. 임 전 차장 지시를 받은 행정처 심의관이 외교부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재검토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소위 엘리트 판사들의 '감수'를 거친 의견서가 대법원에 제출이 된 것입니다.

당시 행정처는 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노동부 측 서류를 대신 써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문건을 작성했던 심의관은 "당시 재판이 진행중인데, 한쪽을 편드는 내용이라 무서웠는다. 그런데 윗선 지시라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행정처가 심의관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예상됐던 만큼 강요죄 적용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함께 적용을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신청을 하고 또 가짜 서류를 만들어 증빙 처리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횡령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9일) : 전후 사정을 떠나서 3억5000여만원 비자금으로 규정을 하고 수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횡령입니까, 배임입니까, 뭡니까.]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 (지난 19일) : 기업이든 공무원 조직이든 간에 계정의 허위 증빙을 넣고 돈을 현금화시켜서 쓰면 횡령으로 의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들을 '양-박-고'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져있는졌는데요. 즉 임 전 차장은 '핵심적 중간 책임자'고, 그 윗선인 '양-박-고'를 '최종 책임자'로 보고있습니다. 바로 이 '양-박-고'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임 전 차장 구속이 필수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또 기각하는 것도 다소 부담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만약 발부를 한다면 공범으로 적시된 '양-박-고' 즉 전직 사법부 수장의 혐의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반면, 발부하지 않는다면 연이은 영장 기각에 야당에서 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을 향한 여론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8일) :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격언이 있지만 이는 법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위해 검찰이 청구하는 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부담을 지게 된 사람은 바로 지난 4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에 투입된 임민성 부장판사입니다. 영장 업무를 맡은 지 약 20일이 됐는데요. 사법농단 관련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임 부장판사는 연수원 수료 후 20여 년 동안 광주·수원·서울·대전·인천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해왔습니다. 즉 법원이 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는 임 부장판사에게 임종헌 전 차장의 영장심사를 맡긴 것은요. 향후 중립성 논란 등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가 됩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8일) : 초기에 영장전담판사 세 분이 저런 특수 관계에 있어서 저렇게 영장 기각률이 높게 나오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억울합니까?]

[민중기/서울중앙지법원장 (지난 18일) :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여러 비판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지만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만일 임종헌 전 차장의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사법농단 재판만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자는 주장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법농단 연루자에게 재판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 이라면서 앞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형태로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일단 당사자인 법원은 부정적입니다.

[최완주/서울고등법원장 (지난 18일) : 제가 아는 바로는 특별재판부에 관련해서는 위헌 논란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8일) : 헌법의 규정과 법원 조직법 내에서, 법원 내에서 형성되는 재판부라면 위헌 논란이 없다. 이건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인데 동의하십니까?]

[최완주/서울고등법원장 (지난 18일) : 그거에 대해선 깊이 연구해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맞닥뜨릴 난관이 하나 있습니다. 국회 통과를 위해 가장 먼저 거쳐야 할 관문이죠. 바로 '법사위'입니다. 판사 출신인 여상규 위원장은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죠. 특히 평소 점잖고 온화한 성품을 보이다가도 법원을 비난하거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 변해 마치 '지킬앤하이드'의 한 장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

하하하
회의 진행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진행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조금 유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았는데요.

위원장님!

존경하는 주광덕 의원…

위원장님!

내가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뭘 안돼!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국회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만 보면 되지!
무슨 판사야 당신이?

이런, 당신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

당신이지!

이런!

형님이야?

+++

다만 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 모두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당 내에서도 일부는 동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 입법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26일 구속여부 결정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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