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6일) 영동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도로 공사 작업 차량을 들이받아 근로자 1명이 숨진 것인데요.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사고를 낸 것인데, 이 운전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 승용차 위에서 심폐 소생술이 숨 가쁘게 이어집니다.
어제 오후 3시 45분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대관령나들목 근처에서 30살 전모 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2차로에서 작업 중이던 1t 트럭을 덮쳤습니다.
트럭 적재함에 타고 있던 55살 노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고 트럭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김모 씨/사고 트럭 운전자 : 둘이서 딱 타는 순간에 그냥 뭐가 와서 팍 그러더라고요.]
전 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발아래에 떨어뜨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줍다가 핸들이 크게 꺾이면서 2차로에 서 있던 작업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입니다.
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더구나 전 씨는 지난해 10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고, 사고 1시간 전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렌터카 관계자 : (술 냄새도 안 나고) 면허증 가져오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경찰은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다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