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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전백승' 한진그룹…조현민 전무 '무혐의', 조양호 회장은 '불구속 재판'

입력 2018-10-1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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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전백승' 한진그룹…조현민 전무 '무혐의', 조양호 회장은 '불구속 재판'

'백전백승'이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향해 끝없이 겨눴던 사정기관의 칼날은 무뎠다. 안주인과 두 딸에 대한 구속영장이 번번히 기각 되면서 공분을 사는데 이어 '물세례 갑질'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상속세 탈루·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고는 하지만 불구속 기소가 결정됐다.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부장 김영일)는 15일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등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배임, 사기, 횡령)혐의와 국세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소 기소됐다. 직원과 회의 중 물이 든 컵을 던지고 폭언을 해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던 조 전 전무는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15년 동안 중개업체를 설립해 대한항공의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면세품을 구입하면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또 자녀들이 주식을 보유한 정석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프리미엄 할증을 적용, 정석기업 측에 41억원 가량의 손해를 줬고, 가족들을 정석기업의 직원으로 등재해 20억원의 임금을 받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이 횡령·배임한 금액만 274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조 회장은 지난 2010년 인하대 병원 앞 약국을 세운 뒤 2014년까지 직접 고용한 약사 명의로 이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6개의 혐의와 2번의 검찰 소환을 받은 조 회장은 1999년 이후 두 번째로 구속을 면한 채 법정에 서게됐다. 조 전 전무의 물세례 갑질에서 시작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다각도로 보완조사를 했지만, 추가 확인된 범죄사실이 영장 청구 범죄사실과 비교해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한진일가 파문의 시발점이 된 조 전 전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되는 등 증거 확보와 법리 증명에 난항을 겪었다.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다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번에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재판에 넘어가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특수폭행의 경우 법리상 사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고, 이를 통해 시사회 업무를 중단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배경을 전했다.

평가가 엇갈린다. 업계는 "망신주기식 수사를 한 사정당국의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방위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모두 피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백전백승' 행태를 불편하게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실제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결과가 나온 15일 오후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조현민 무혐의', '조양호는 불구속 기소'가 나란히 1·2위에 오르며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조 회장의 재판 결과와 함께 검찰이 모녀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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