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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 "교통방송(tbs), 보도 허용 관련 법적 지위 명확히 해야"

입력 2018-10-12 15:39 수정 2018-10-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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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 "교통방송(tbs), 보도 허용 관련 법적 지위 명확히 해야"

보도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이 아님에도 시사 논평 등 사실상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교통방송 라디오(tbs)에 대해 방송법 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tbs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상파지만 종편이 아닌 특정 방송 분야의 방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도록 허가 받은 방송사업자이기 때문에 시사 보도프로그램 제작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 방송법상 보도프로그램은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허가·승인받은 지상파방송,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현재 방송법상 보도 장르는 보도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 등 정부 승인을 통해 방송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tbs는 종편 채널이 아니고 보도채널도 아니면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0년 개국한 tbs 라디오(FM)는 '교통과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분야로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아침종합뉴스> 등 지난해 전체 방송시간 중 사실상 보도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5.1% 정도다.

하지만, 최근 t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보도 장르' 편성 가능 여부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박선숙 의원 "교통방송(tbs), 보도 허용 관련 법적 지위 명확히 해야"
 
박선숙 의원 "교통방송(tbs), 보도 허용 관련 법적 지위 명확히 해야"

박 의원실이 방심위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TBS 라디오에 대한 민원'은 총 81건 접수됐는데 이중 76건(8월 말 현재)이 최근 2년 사이 집중됐다. 이는 2016년 9월부터 방송을 시작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인기를 끌면서 공정성 등에 대한 민원도 급속히 늘었기 때문이다.

물론 민원 가운데 심의 제재로 이어진 건수는 12건(행정지도 포함)으로 적었지만 올해만 7건이 방심위의 제재를 받았다.

박 의원은 "심의 제재가 늘고 있지만 tbs는 종편처럼 방심위 법정제재 계속 쌓으면 허가 취소가 되는 조건도 없다'며 "방심위는 tbs에 대한 방송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tbs처럼 유료방송채널 도입 전에 개국한 지상파 라디오 방송채널을 전문편성사업자로 묶을 수 있는지 합의된 결론이 없는 상태"라며 "방통위는 법과 시장이 불일치 되는 문제 등 변화된 상황에 맞게 관련 사항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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