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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의원 "이효성 방통위원장, 결격사유 고의 은폐"

입력 2018-10-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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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원장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모 방송사의 발전위원회 위원 경력을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결격사유에 따른 당연퇴직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3월 13일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의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방송사와의 이해관계에 있는 이력이 있지만 인사청문회 당시 이 이력을 고의로 은폐했다"며 "이는 방통위 규제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방송통신사업자와의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려는 취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 퇴직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 제10조제1항2호에는 '방송 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최연혜 의원은 "특정방송사의 발전위원은 방송사의 발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해관계자로서 대법원 판례와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종사자로 해석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청문회시 발전위원회 위원 경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누락, 은폐시킨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발전위원회는 자문 성격이어서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문 성격으로 회의에 한 두 번 참석해 교통비 정도만 받았다"며 "청문회 당시 이력을 누락시킨 것도 불리하다고 생각해 뺀 것은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이력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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