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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36건중 학교가 조사한 6건은 모두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8-10-10 16:27

"학생은 학교 믿고 신고했는데 학교는 은폐·축소하는 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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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학교 믿고 신고했는데 학교는 은폐·축소하는 데 급급"

'스쿨미투' 36건중 학교가 조사한 6건은 모두 '솜방망이 처벌'

올해 발생한 '스쿨 미투' 가운데 학생이 경찰이나 교육청이 아닌 학교에 신고한 경우 가해자가 경징계 처리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스쿨 미투 신고·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들어 학생·교사·교직원의 '스쿨 미투'는 총 36건이었다.

학교 유형별로는 고등학교가 30건, 중학교가 5건, 초등학교가 1건이었다. 고등학교 중에서도 특히 여고에서 13건이 발생했다.

신고유형별로 보면 학교에 신고한 건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 신고 7건, 교육청 신고 7건, 기타 1건 순이었다.

36건 가운데 경징계는 6건이었고, 중징계는 23건이었다.

경징계 6건은 모두 학생이 학교에 신고한 경우였다. 이들 사안은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 없이 학교가 조사를 자체 종결했다.

이에 비해 경찰에 신고한 7건은 모두 중징계 처리됐다. 6명이 해임 또는 파면됐고, 1명만 정직 3개월 처리됐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성 비위는 최소 해임으로 징계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의 미온적 대처로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학생은 학교를 믿고 신고했는데 학교는 사실상 사건을 은폐·축소하는데 급급했던 것"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교를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쿨 미투'로 교원 성비위에 대한 징계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학년도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31명에 불과했던 성비위 징계자가 2017년에는 총 135명으로 늘었다.

학교급별로 최근 5년간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가 205건, 중학교가 98건, 초등학교가 81건이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41%(158건)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 27%(104건), 성폭력 22.6%(87건), 성매매 5.2%(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 결과를 보면 해임이 45.5%(175건)로 가장 많았고, 정직 20.5%(79건), 파면 13.2%(51건), 감봉 9.4%(36건), 견책 7.5%(29건) 등이었다.

성비위 가해자가 징계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6개월이었지만, 빠르면 하루 만에 징계가 결정되고 늦을 경우 최대 4년이란 시간이 걸리는 등 학교별·교육청별로 천차만별이었다.

김현아 의원은 "같은 학교 교원과 학교장이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꼴"이라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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