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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외압 혐의' 최경환 의원 1심서 무죄…법원 "증거 부족"

입력 2018-10-0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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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과정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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