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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 화물선 '세바스토폴호' 출항 보류 해제

입력 2018-10-0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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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부산항에서 발이 묶였었던 러시아 화물선에 대해 출항 금지 조치가 풀렸습니다. 어제(2일) 러시아 정부가 모스크바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한국 당국이 출항을 허용했다고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밝혔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어제 "세바스토폴호의 출항 금지가 풀렸다" 고 밝혔습니다.

세바스토폴호는 지난 8월 미국 독자 제재 목록에 오른 러시아 해운회사 '구드존'의 선박입니다.

미국 정부는 구드존의 선박이 북한 선박들에 유류를 옮겨줬다며, 이 회사와 소속 선박 모두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부산항에 입항했던 세바스토폴호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출항을 금지하고 억류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에 반발해 이틀전 우윤근 주러 한국 대사를 불러 세바스토폴호를 석방하라고 요구했고, 우리 외교부는 어제 세바스토폴 호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출항을 통보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출항을 통보받았지만 수리를 위해 당장 떠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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