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50억원대 횡령과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제 모레(5일) 금요일에 내려지는데요. 티비와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나올지, 변호인은 상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이번주 금요일 오후 2시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됩니다.
법원이 1심 재판의 생중계를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중계에 반대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계 화면은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 카메라로 촬영해 방송사로 보내게 됩니다.
법정에 설치된 카메라 5개가 재판장과 재판부, 검사석, 피고인석, 변호인석을 각각 비춥니다.
다만 피고인석 카메라는 선고문을 읽는 중에는 촬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날 선고에서는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 16개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생중계가 진행되면 중간 휴식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출석 여부를 상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