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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압박, 각서까지"…MB정부 '민간인 사찰' 수사책임자 증언

입력 2018-10-02 20:59 수정 2018-10-02 21:43

검찰 과거사 조사단, 총리실 외압 증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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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조사단, 총리실 외압 증언 확보


[앵커]

이번 주 금요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350억 원대 횡령과 뇌물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도 많이 있죠. 그 중 하나가 바로 '민간인 사찰' 사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불법 사찰 대상'이 됐던 민간인 김종익 씨를 수사하던 책임자가 JTBC 기자를 만나서 10년만에 사건의 전말을 밝혔습니다. 당시 총리실이 전방위로 나서서 수사를 강요했고, '김 씨를 재판에 넘기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동안 김 씨 사찰에 대해 검찰이 두 차례 수사를 진행했지만,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은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도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면서 수사 책임자의 증언을 확보해서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은행에 인력을 공급하던 KB한마음 김종익 전 대표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한 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과 경찰 수사를 잇달아 받았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내린 결론이 총리실의 직접적인 외압 때문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동작경찰서 수사팀장 신모 씨는 JTBC와 만나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하려 하자 총리실이 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전 대표를 구속 수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라는 식으로 총리실이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1급도 무릎을 꿇는 곳"'이라거나 '경감 따위가 왜 못 한다는 거냐', '좌익 경찰이냐'고 협박도 했습니다.

급기야 총리실에서는 '구속·기소하겠다'는 각서까지 쓰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씨가 거부하자 귀가를 막고 압박을 이어갔고,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결국 수사를 재개한 경찰은 김 전 대표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신 씨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도 진술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총리실 압박에 대한 구체적 증언을 처음으로 확보하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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