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여당] 법사위, 국감 일정 확정…양승태 등 증인 채택은 무산

입력 2018-10-02 18:54 수정 2018-10-03 00:0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USB 2개를 확보했다는 소식을 어제(1일) 저희가 전해드렸죠. 그런데 퇴임 때 갖고 나온 USB가 자기 서재에 있다고 알려 준 당사자가 바로 양 전 대법원장 측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자진 제출 한 그 진의를 두고 오늘까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더 이상 무리한 강제수사를 하지 말라는 시그널일까요? 아니면은 별 내용이 없다는 그런 내용일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최반장 발제에서는 사법농단 관련 수사 속보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법관 인생 42년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70년 대한민국 사법사의 목격자이자 당사자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 헌법을 선포한 197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양 전 대법원장. 대법원이 인혁당 관련자들에 대한 사형 판결을 확정한 1975년 그해 판사로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1986년 제주지법 부장판사 때는 직접 강희철 간첩 조작 사건에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취임한 2005년 인혁당 사건을, 2006년 강희철 사건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리고 각각 2년 뒤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 사법 역사의 치욕적인 판결로 꼽히는 사건의 선고와 또 이에 대한 사죄의 중심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스스로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지난해 9월 22일 / 제15대 대법원장 퇴임식) : 사법 헌정사의 3분의 2에 가까운 기간을 사법부에 몸담아 애환을 같이해 온 산 목격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수난과 혼란, 기대와 희망이 물결치던 우리나라의 현대사 안에서 의분과 보람, 좌절과 긍지, 실망과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순간을 빠짐없이 겪어왔고…]

그리고 지금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 또 블랙리스트 의혹이라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닥친 또 한 차례 위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시하지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라고 하지만 의혹이 제기될 당시 사법부의 수장이었다는 점에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포함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법원 최고위층에 대한 사법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양 전 대법원장의 USB를 두고 다소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USB는 양 전 원장이 퇴직 당시 갖고 나온 것이고, 자택 내 서재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진술하면서 검찰이 확보한 것인데요. 사실상 자진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을 향해 더 이상 내 집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낸 USB에 과연 양 전 대법원장에게 불리한 어떤 문건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압수수색은 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검찰이 "법원에서 갖고 온 USB가 어디있소?"라고 물으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모르오"라고 답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과 통화를 한 뒤에 "서재에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USB를 제출한 것은 변호인과도 양 전 대법원장이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사돈인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이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합니다. 사법시험 동기인 두 사람이 각각 대법관과 법무부 장관이던 2005년, 자녀들이 결혼해 사돈을 맺어 화제를 불러모았죠. 김 전 장관은 검찰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장관, 그리고 국정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박근혜 정부 대법원장 후보 물망에 오른 양 전 대법원장이 돌연 미국으로 떠나버리자, 사돈인 김 전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설득했다는 일화도 유명한데요. 자신은 "국정원장 자리를 네 번 거절하다 다섯 번째 수락했다"며 "나라가 부를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시라"고 충고를,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도 스스로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지난해 9월 22일 / 제15대 대법원장 퇴임식) : 법관으로서 마지막 단계에서 저는 뜻하지 않게 벅차고 힘든 대법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가 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일은 단 하루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이 되면서 퇴임 후에도 가시밭길이 펼쳐진 셈이죠. 양 전 대법원장이 USB를 스스로 제출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검찰 입장에서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자료가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택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USB가 서재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법사위는 올 국정감사 일정과 출석할 증인 명단을 확정했는데요. 법무부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기관장과 같은 기관 증인과 달리 여야 합의가 필요한 일반 증인은 단 1명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히 훼손하고 있는 법원, 검찰, 감사원의 소속원들에 대한 일반 증인 신청을 다수하였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사법농단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 또는 작성을 지시한 사람들 등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18명의 증인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측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야 한다고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현 정부를 둘러싼 의혹을 묻겠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드루킹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 등을 증인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 했고, 법사위 국감은 5년째 기관증인만 출석한 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법사위 국정감사 일정 확정…양승태 등 증인 채택 무산 > 입니다.

관련기사

'양승태 USB' 문서파일 삭제 흔적…검찰, 복구 시도 법원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노조사찰·와해공작" 'USB' 사실상 자진제출…양승태 전 대법 포토라인 설까 양승태 압수수색서 확보한 'USB 2개'…'스모킹건' 될까 양승태 차량 압수수색…'전 대법원장 대상 영장' 의미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