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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검찰, 양승태 USB 확보…정점 향하는 '사법농단' 수사

입력 2018-10-01 18:11 수정 2018-10-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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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거래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어제(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서 일제히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잇따른 영장 기각에 주춤했던 수사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임으로써 국면이 전환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USB도 확보했는데,앞으로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지, 수사가 빨라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사법농단 수사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대상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1, 2인자를 지낸 인물들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차례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개인 차량, 차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사무실, 그리고 박 전 대법관은 현재 재직 중인 성균관대 로스쿨 사무실, 고 전 대법관은 종로구 자택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대법원장은 물론 전직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된 것은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지난달 새롭게 영장 업무를 맡게 된 명재권 부장판사입니다. 12년 동안 검사로 근무를 하다가 2009년 검사복을 벗고 판사복을 입었습니다. 사법연수원 27기로 검찰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동기입니다.

퇴임 후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를 하고, 주거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은 데 대해 좀 이상하다 하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기각 이유는요. "주거 안정이 중요하고, 증거 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였는데요. 상식적으로는 차보다는 집 안에 증거가 있을 개연성이 더 높아 보이지 않을까요?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도 나왔습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뒤늦은 영장 발부는 생색내기이자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 벌기였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간 법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만큼 엄격했었으나 유독 자기 식구에게만은 지나치게 관대했습니다.]

당장 최근에만 해도 자유한국당 심재철, 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러니까 이를 의식한 듯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잘도 발부하면서 왜 법관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검찰도 법원의 기각 사유는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라도 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원이 혐의 소명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어제)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에 대해서 압수수색하신 것 맞죠?)…(안에서 좀 뭐가 나왔나요?)…(차량에 대해서 수색하셨는데, 어떤 점을 확인하셨는지?)…]

그런데 보시면요. 양 전 대법원장 집으로 들어갈 때 검찰 관계자들의 손에는 아무 것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올 때는 이렇게 서류 봉투가 들려있습니다. 즉, 무언가를 확보하기는 했다는 것인데요. 오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USB 2개를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차량 안에 USB를 뒀나? 하실텐데, 그러나 USB는 자택 내 서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집에 있던 것을 압수한 것은 위법이다라는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그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었고 이를 근거로 서재에 있던 USB를 검찰이 확보한 것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퇴직 때 가지고 나온 USB"라고 했는데요. 지난해 9월 22일 퇴임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백업을 요청한 바가 있죠. 현재 하드는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USB에 그 복사본이 있다면 사법농단의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경우 지난 6월 내놨던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6월 1일) :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건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법농단 수사는 7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USB에 담긴 자료의 내용에 따라 향후 수사의 방향도 속도도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종헌 전 차장의 USB에서는 행정처 기밀 문건이,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USB에는 재판 검토 문건 등이 담겨 있었는데요. 과연 양 전 대법원장의 USB에는 어떤 문건이 담겨있을까요?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된 만큼 직접 조사는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우선 임종헌 전 차장의 소환이 1순위로 꼽힙니다. 이어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도 차례로 소환될 전망인데요. 그런 다음에 양 전 대법원장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6월 1일) : (수사, 혹시 시작이 되면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형사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장 쪽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예, 그러면 그때 가서 보죠.]

네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잇따른 영장 기각에 어려움을 토로해 왔었는데요. 마치 "심판과 같은 국적인 나라를 상대로 축구 경기를 하는 느낌"이라고 말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찾은 전략이 '저인망식' 수사. 마치 바닥을 끌면서 물고기를 이렇게 싹쓸이 하듯 압수수색, 구속 수사라는 속도전 대신 참고인 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밑바닥부터 확인하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수사팀 규모도 커지게 됐는데요. 당초 사건이 배당된 특수1부에 특수3부가 합류했습니다. 이어서 특수4부, 특수2부가 투입이 됐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4개 부서가 한 아이템을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방위사업수사부 검사, 또 대검 연구관이 추가로 투입되는 등 현재 수사팀 내 검사만 50명이 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양승태 압수수색, USB 확보…'사법농단' 정점 향하는 검찰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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