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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제거, 사격 금지…내달 1일부터 달라지는 DMZ

입력 2018-09-23 20:29 수정 2018-09-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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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의 날인 다음 달 1일부터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명한 군사합의서가 본격적으로 이행됩니다. 남북 간의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이죠. 판문점 인근의 지뢰를 제거하는 것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사격을 금지하는 등 비무장지대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남북 정상이 서명한 군사 합의서에는 상호 간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지난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 : 수십 년 세월 지속돼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합의서에 담긴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날짜도 명시했습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상시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주변의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됩니다.

남북 그리고 유엔사의 협의를 거쳐 판문점 내 비무장화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가 실행되면 공동경비구역 내 경비병들의 총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판문점 방문객의 복장 제한도 없애 반바지와 미니스커트를 입고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11월부터 군사분계선 기준 5km 안에서는 군사연습이 중지되고, 20~40km 안에서는 비행이 금지됩니다.

올해 말까지 비무장지대 1km 이내 인접한 감시초소와 GP 22개도 모두 철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내년 2월부터 공동으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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