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전현직 판사 가운데 처음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었습니다. 대법원 기밀문건을 유출해 파기한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였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장문의 기각사유를 밝혔는데, 검찰은 기각을 위한 기각사유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석달만에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3000자가 넘는 장문의 기각 사유를 공개하며 대부분의 피의 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소송 정보를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로 넘겨준 혐의는, 유 전 연구관이 작성을 지시한 문건에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만 1000여 건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빼돌린 혐의는 보고서 파일을 다운 받은 것으로 유출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기각 후 문제되는 문건들을 파쇄한 행위 역시, 범죄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해 증거 인멸을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반발했습니다.
법원이 낸 기각사유는 어떻게든 구속 사유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기각을 위한 기각사유에 불과하다" 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담한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며, 이번 영장 기각은 "사법농단 사건에서는, 공개적이고 고의적으로 증거인멸을 해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