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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기간 '5→10년으로'…상가임대차법 국회 통과
입력 2018-09-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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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상가 임대인이 같은 장소에서 더 장사를 하기 원할 경우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자기 건물을 같은 임대인에게 5년 이상 장기로 빌려주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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