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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주 일가 등 주식소유 현황 허위신고' 대기업들 수사

입력 2018-09-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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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매년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일부 대기업이 허위로 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해 나섰다.

20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 국내 주요 대기업의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등 허위신고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롯데, 신세계,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허위신고 혐의 관련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일부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허위신고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부영 소속 5개 회사가 주식 소유현황을 차명주주로 허위 기재해 제출한 혐의로 각 회사를 고발한 바 있다. 조양호 한진 회장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와 친족 62명이 빠진 신고를 계속해왔다는 사실을 적발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기업 외에 공정위가 허위신고 정황을 적발하고도 고발 없이 경고 조치만 한 사례와 관련해서도 위법성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소유 현황 허위신고 수사와 관련해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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