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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에 권한 이양"
입력 2018-09-20 10:35
수정 2018-09-20 11:22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 분리·재편…사무처 상근법관 2023년까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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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 분리·재편…사무처 상근법관 2023년까지 폐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공간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새로 구성될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원인 중 하나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하여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을 현재의 3분의 1로 줄이고, 김 대법원장의 임기인 2023년까지 상근법관제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법관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외에 사법행정구조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방안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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