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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키워드] 해외서 크게 국위선양 할 수 있는 자…'병역특례'

입력 2018-09-08 21:58 수정 2018-10-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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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의 < 뉴스룸 키워드 > 는 '병역특례'입니다.

아시안게임 이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제도의 정식명칭은 예술체육요원 제도입니다.

예술, 체육 분야에서 성과를 낸 이들을 뽑아 간단한 훈련만 받고 군복무를 대신하게 한 건데, 알려진 대로 올림픽은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대상입니다.

예술 쪽도 비슷해서 국제 콩쿠르는 2등까지, 국내 유명 콩쿠르는 1등을 하면 병역혜택이 주어집니다.

처음 제도가 도입된 건 1973년…

어떤 구체적인 내용 없이, '해외에서 크게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자'가 기준이었는데 첫 수혜자는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딴 양정모 선수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아시아청소년대회 3위만 해도 혜택을 줬던 것을 1985년에 한 차례 줄이고, 또 1990년에 다시 한번 줄여 지금과 같은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2002년 한일월드컵과 2006년 WBC 당시, 갑자기 특별법까지 만들어 병역혜택을 주면서 논란을 부추겼고요, 그때마다 법을 바꾸자는 말이 나오면서 17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나온 개정안이 7건이나 됩니다.

'나라의 권위나 위력을 높이고 떨쳤다'는 뜻의 국위선양…

물론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많은 감동을 선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메달 하나에 전국이 들썩였던 이런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의 권위나 위력은 꼭 이런 제도로만 높일 수 있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오늘의 < 뉴스룸 키워드 > '병역특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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